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6-21
- 의견제출 마감
- 2018-07-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8-169호
개정이유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창의·혁신 직업기술인재 양성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혁신과 경쟁력 확보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전문대학의 편입학 제한, 융·복합 전공 이수 및 전공심화과정 설치·운영과 관련한 규제 개선 등을 통해 학사 운영을 유연화하고자 함.
- 가전문대학에 융·복합 전공 등 이수 허용안 제19조제1항 개정
전문대학에서도 융·복합 전공과 부전공, 학생설계전공을 허용하여 전문대학 내 전공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전공 선택 폭을 확대하고자 함.
- 나전문대학 4년 과정 간호학과의 ‘정원 외 편입학’ 허용안 제29조제3항제3호 개정
일반대학과 같이 4년제 학사과정으로 운영되는 전문대학 간호학과의 경우 타 전공 학사학위취득자의 3학년 정원 외 편입을 허용하여 간호인력을 확충하고, 일반대학 학생과의 차별을 시정하고자 함.
- 다전문대학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문구 사용안 제40조 개정
전문대학의 교육목적과 시대변화에 맞도록 특별전형의 학생선발 방향을 “실업 교육”에서 “직업기술교육”으로 수정하고자 함
- 라전공심화과정 설치·운영 규제 정비안 제58조 · 안 제58조의3 · 안 제58조의4
1) 비학위 심화과정의 입학 자격에 산업체 근무경력 삭제(안 제58조제2항 개정) 비학위 심화과정 입학자격에 ‘산업체 근무경력’ 규제를 삭제하여 구직자·지역 주민 등 다양한 유형의 학습자를 위한 직업 재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2) 학위심화과정 정원 규정 명확화(제29조제2항 제13호[별표 1 제7호] 삭제, 안 제58조의3 제4항, 제5항 신설) 학위심화과정 운영과 관련된 조문이 시행령 내 산발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학위심화과정 입학정원을 ‘정원 외 입학’ 조항(제29조제2항)에서 ‘학위심화과정(제58조의3)’ 조문으로 이동하고, 장애인·북한이탈 주민·재외국민 등에 대해서 정원 제한 없이 별도로 선발할 수 있도록 명확화 함.
3) 학위심화과정 입학 자격 명확화(안 제58조의4 제1항 개정) 학위심화과정 “등록” 자격을 “입학”으로 하고, 안 제58조제2항 개정에 따른 ‘산업체 근무경력 삭제’에 따라 안 제58조의4에 ‘산업체에 재직한 경력 있는 자의 입학 자격’을 규정함.
- 마
전문대학 4년 과정 간호학과의 학력인정(안 70조제1항제2호 신설) 일반대학과 같이 전문대학 4년 과정의 간호학과를 2학년 또는 3학년 이수한 자도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자로 인정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고등교육법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입법예고문(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4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7-28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6-02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3-10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6-02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6-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21
- 예고 종료2018-07-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