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8-10
- 의견제출 마감
- 2018-09-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8-217호
개정이유 — 학사학위취득 유예제의 구체적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동 제도의 적정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간호 인력 부족에 적시 대응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비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자 함
- 가
재학연한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간만큼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안제15조의2제1항 신설
- 나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도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제2항 신설
- 다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신청 절차 등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조의2제3항 신설
- 라간호학과의 학사편입학 가능 비율을 한시(5년)적으로 현행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100분의 30 이내로 확대별표1 제2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학사학위취득 유예 제도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비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학사학위취득 유예 제도 운영 근거 마련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과 절차 등을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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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학칙)
변경 전
3. 입학, 재ㆍ편입학, 휴ㆍ복학, 모집단위간 이동 또는 전과ㆍ자퇴ㆍ제적ㆍ유급ㆍ수료ㆍ졸업 및 징계
변경 후
3. (…현행과 같음…) 전과ㆍ자퇴ㆍ제적ㆍ유급ㆍ수료ㆍ학사학위취득 유예ㆍ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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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간호학과 편입 비율 확대의 유효기간
간호학 관련 모집단위에 관한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2019학년도 편입학 전형부터 2023학년도 편입학 전형까지 효력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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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취득 유예
졸업 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나, 개인적인 사유로 졸업을 바로 하지 않고 학위를 나중에 받기로 미루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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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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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10
- 예고 종료2018-09-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