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0-18
- 의견제출 마감
- 2018-11-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8-276호
개정이유 — 고등교육재정 5개년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의 수립주기를 단축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를 마련하고자 함
- 가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 청취 및 협의 규정안 제4조의2 제1항 신설
- 나기본계획 확정 및 국회 제출 규정안 제4조의2 제2항 신설
- 다지원계획 수립 시 의견 청취 및 협의 규정안 제4조의2 제3항 신설
- 라지원계획 확정 및 국회 제출 규정안 제4조의2 제4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고등교육재정 기본계획과 지원계획을 세울 때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협의 및 의견 청취 절차 마련
교육부장관이 고등교육재정 기본계획과 지원계획을 세울 때, 미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포함하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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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2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6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7월 31일까지 의견 청취 및 협의를 마쳐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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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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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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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81026_조문별제개정이유서(고등교육법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고등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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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18
- 예고 종료2018-11-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