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1-19
- 의견제출 마감
- 2018-12-31
- 공포
- 2019-04-26
- 시행
- 2019-04-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8-231호
개정이유 — 부사관 진급선발 대상자 제외 사유를 삭제하고 진급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부사관 진급선발 대상권 등 개선안 제26조
1) 군사법원에 기소되거나 행방불명 또는 군무이탈 중인 자라 하더라도 제적되기 전까지는 현역 신분이 유지되므로 진급 최저 복무기간에 달한 자는 진급 선발 대상권에 포함될 권리를 보장하고, 전ㆍ공상 외의 사유로 입원중인 자의 진급선발 제외는 사문화된 조항으로 삭제하는 등 부사관도 장교 진급 선발 대상권과 동일하게 부사관 진급선발 위원회에 부쳐질 기회를 부여하도록 개선함.
- 나진급낙천 및 진급발령 전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 등 신설안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8까지
1) 부사관의 진급낙천과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 등 법적근거를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부사관의 진급 선발권과 낙천(落薦) 등 관련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를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부사관 진급 선발권 확대
기존에는 군사법원 기소, 행방불명, 군무이탈, 특정 사유로 인한 입원 시 진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사유가 있더라도 제적 전까지는 현역 신분이 유지되므로 진급 선발 대상권에 포함될 권리를 보장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6조(부사관진급 선발 대상자)
변경 전
기존에는 군사법원 기소, 행방불명, 군무이탈, 전상·공상 외 사유로 입원 중인 경우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까지 진급 선발 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제26조(부사관진급 선발 대상권 등) ① 부사관 진급 선발 대상권(이하 “선발 대상권”이라 한다)은 제30조에 따른 부사관 진급 선발위원회 회의에 부칠 대상자의 범위를 말하며, 그 대상자는 진급 발령이 있는 날에 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이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참모총장은 진급 경쟁 비율을 조절하기 위하여 선임순으로 또는 특기별로 선발대상권의 범위를 정한다. ② 해병대 부사관의 선발대상권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선발대상권
부사관 진급을 위해 심의를 거치는 후보자들의 범위나 권리를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군인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군인사법시행규칙 개정 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2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3-28
-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5-10
-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6-01
-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10-29
-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0-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19
- 예고 종료2018-12-31
- 공포2019-04-26
- 시행2019-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