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2-01
- 의견제출 마감
- 2019-03-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47호
개정이유 — ‘강사’를 교원에 포함하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5948호, 2018.12.18., 일부개정)됨에 따라 강사 임용 및 재임용에 필요한 사항과 교수시간 및 겸임교원 등의 자격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강사의 임용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5조의2
– 강사의 임용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겨처 공개임용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심사위원회구성, 심사위원의 임명ㆍ위촉, 심사단계 방법 등은 정관 또는 학칙으로 규정하도록 함
–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제1항 단서 각호 및 전문대학에서 산업체를 원 소속으로 하여 3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재직자를 강사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공개임용이 아닌 정관 및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도록 함
– 강사가 임용기간 만료, 재임용 조건 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임용기간 만료사실 사전통지, 재임용 조건 등이 포함된 재임용 절차를 정관 또는 학칙으로 규정하도록 함
- 나강사 등의 교수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대학의 강사와 겸임교원 등의 교수시간은 매주 6시간(겸ㆍ초빙교원은 매주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함
– 다만,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교수시간은 매주 9시간(겸ㆍ초빙교원은 매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다겸임교원 등의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겸임교원은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원 소속기관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현직 근로자로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로 규정하도록 함
– 초빙교원은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자로서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로 규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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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 4-1)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 2-1)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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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01
- 예고 종료2019-03-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