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4-29
- 의견제출 마감
- 2019-06-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9-91호
개정이유 — 병 복무기간 단축 시행(2018. 10. 1.부)에 따라 병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조정하는 한편, 군 특성을 고려하여 병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은 ‘중학교 이상 졸업생 등의 조기진급’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이등병·일등병·상등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각 1개월씩 단축하고 국방부장관 승인하 각군 참모총장이 병 계급별 인력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최저복무기간을 1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32조 제2항)
1) 숙련도가 높은 병장의 활용기간을 보장하여 군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병 ∼ 상병의 복무기간을 각 1개월 단축
2) 군별 상이한 병 복무기간 고려,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는 장관 승인하 1개월 범위 내에서 조정
- 나조기진급을 위한 ‘상등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1개월 단축하고 현재 시행하지 않는 ‘중학교이상 졸업생 등의 조기진급’ 관련 조문 삭제제32조 제3항
1) 병 진급 최저복무기간 조정으로 조기진급제도의 상병 최저복무기간이 정규진급과 동일하게 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1개월 단축(現 6개월 → 5개월)
2)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필요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체계의 신뢰성 보장을 위해 ‘중학교 이상 졸업생 등의 조기진급제도’ 폐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병 복무기간 단축에 맞춰 병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조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병 진급 최저복무기간 단축
숙련도가 높은 병장의 활용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등병, 일등병, 상등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각각 1개월씩 줄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2조제2항
변경 전
상등병은 7개월, 일등병은 7개월, 이등병은 3개월의 최저복무기간이 필요해요.
변경 후
상등병은 6개월, 일등병은 6개월, 이등응은 2개월로 단축하며, 인력 운영 상황에 따라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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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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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진급
군인이나 공무원 등이 더 높은 계급이나 직급으로 올라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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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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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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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29
- 예고 종료2019-06-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