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5-14
- 의견제출 마감
- 2019-06-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9-107호
개정이유 — 회전익항공기 조종준사관 운영인력 부족으로 회전익항공기 조종준사관 임용기준을 개선을 통해 인력획득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조문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함임.
- 가회전익 항공기조종사 중 준사관 임용기준 개선안 제13조 제1항 3
1) '16년도부터 ‘예비역 회전익항공기 조종사 중 회전익항공 준사관 모집’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중이나, 정조종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전역예정자 또는 전역 후 1년 이내인 자가 부족하여 획득이 저조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임.
2) ‘정조종사’는 각군마다 달리 적용하는 자격기준으로 타군에서 전역한 회전익항공기 조종사를 활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비행시간으로 변경하는 것임.
3) 또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등을 고려해 전역 후 1년이내자에서 전역후 3년 이내자로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인력획득 pool을 확대하기 위함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회전익항공기 조종준사관의 임용 기준을 완화하여 인력 확보를 용이하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임용 대상 범위 확대
전역 후 1년 이내였던 제대군인 자격 범위를 전역 후 3년 이내로 넓혀서 더 많은 인력을 확보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 제1항 3호
변경 전
회전익항공기 조종사 중에서 정조종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전역예정자 또는 전역 후 1년 이내인 제대군인
변경 후
회전익항공기 조종사 중에서 총 비행300시간을 충족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된 현역군인 나. 전역 후 3년 이내의 제대군인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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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회전익항공기
헬리콥터처럼 날개가 회전하며 양력을 얻어 비행하는 항공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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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군인사법시행규칙 개정령안 제개정 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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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14
- 예고 종료2019-06-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