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0-08
- 의견제출 마감
- 2020-11-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0-296호
개정이유 — 교육부 자격정책심의회를 거쳐 국방분야 국가자격 종목이 추가로 신설됨에 따라 자격검정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자격의 검정방법 및 합격기준을 「국가기술자격법」과 동일하게 변경하여 자격의 공신력을 올리기 위한 개정
- 가국방분야 국가자격 신설 종목 추가제83조의3
(1)국방무인기조종사 : 무인항공기, 무인비행장치 (2)수중무인기조작사 : 1급, 2급 및 3급
- 나국방자격 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개정제83조의5제1항 및 제3항
(1)검정방법 : 실기시험 →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2)합격기준 : 매 과목 60점이상 →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방 분야에 새로운 국가자격 종목을 추가하고, 자격 검정 방법과 합격 기준을 강화하여 자격의 공신력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새로운 국방 자격 종목 추가
국방무인기조종사(무인항공기, 무인비행장치)와 수중무인기조작사(1급, 2급, 3급)를 새로운 국방 자격 종목으로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3조의3(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11. 국방무인기조종사는 무인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 12. 수중무인기조작사는 1급, 2급 및 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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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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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신력
어떤 기관이나 자격이 사회적으로 믿음직스럽고 권위가 있는 정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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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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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08
- 예고 종료2020-11-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