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5-28
- 의견제출 마감
- 2021-07-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1-160호
개정이유 —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장성급장교의 별도정원 운용이 가능하도록 군인사법이 개정(2014. 04. 13.)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함.
주요내용 — 장성급장교의 별도정원을 운영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어, 국가적 주요사업 추진 및 외교 및 안보 목적 상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여 별도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장성급 장교의 별도정원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와 파견 기간을 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에요.
핵심
별도정원 운영 사유 명확화
소관 부처는 국가적 주요사업 추진이나 외교 및 안보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여 장성급 장교의 별도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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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의3 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영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직위에 6개월 이상 보직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2개월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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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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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별도정원
정해진 정원 외에 특별한 목적을 위해 추가로 인정하는 인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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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정이유(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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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28
- 예고 종료2021-07-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