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8 발의 ·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할 때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수사본부장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로 수사권이 넘어가면서 중요해진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 대해서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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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무위원,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여러 고위공직자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기간 내에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 등이 국회에 추가 기간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이 목록에 국가수사본부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기존 목록에 '국가수사본부장'이 추가돼요. 이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도 다른 고위공직자처럼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 되고, 청문회를 기한 내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이 국회에 추가 기간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관련 법안 통과가 전제 조건
이 법안은 이상식의원이 함께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어요. 만약 두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되어 통과되면 이 법안 내용도 그에 맞춰 조정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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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이 고위공직자를 임명하기 전에 국회가 그 사람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여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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