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 발의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대상 인사청문 실시
현재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지만,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서 검증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에 따라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에서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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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무위원 등 주요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대상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의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더불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도 보고서 송부 요청 대상에 함께 포함되도록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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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
공직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에 국회에서 그 사람의 도덕성, 능력, 경력 등을 미리 검증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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