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3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정보위원회
대장급 군인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검증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대장 임명 시 청문회 실시
현재는 합동참모의장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되지만, 앞으로는 각 군 참모총장을 포함한 대장급 장교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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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군인사법'과 '국회법'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어야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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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를 임명하기 전에 국회에서 그 사람의 능력이나 도덕성 등을 미리 검증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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