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발의 ·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 목록에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기한 연장 대상에 포함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무위원, 국가정보원장 등 여러 공직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기한 내에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 등이 국회에 10일 이내 범위에서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 대상 목록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새로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3항
변경 전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국무위원ㆍ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ㆍ국가정보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ㆍ금융위원회 위원장ㆍ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ㆍ국세청장ㆍ검찰총장ㆍ경찰청장ㆍ합동참모의장ㆍ한국은행 총재ㆍ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 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ㆍ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이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어요.
변경 후
송부 요청 대상 목록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추가돼요. 나머지 대상과 절차, 요청 기간(10일 이내)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경과보고서
국회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그 경과와 의견을 정리해 대통령 등에게 보내는 문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