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0 발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방심위원장이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돼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 공직자 목록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새로 들어가요. 이렇게 되면 방심위원장 후보자도 다른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과 같은 방식으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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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 기간 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등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한 경우, 대통령ㆍ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변경 후
기존 목록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추가돼요.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후보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게 되고, 마찬가지로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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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회
국회가 대통령이 임명하려는 공직 후보자나 국회가 선출하는 공직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을 미리 검증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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