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0 발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심의위원장 위촉 절차에 인사청문이 추가돼요
지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들이 호선(서로 투표)으로 뽑은 심의위원장을 대통령이 바로 위촉했는데, 앞으로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친 뒤에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절차가 하나 더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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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⑤ 제4항에 따라 호선된 심의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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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회
국회가 대통령이 임명하려는 공직 후보자나 국회가 선출하는 공직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을 미리 검증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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