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0 발의 ·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자 목록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인사청문 대상에 방심위원장이 추가돼요
상임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여는 대상 공직후보자 목록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새로 들어가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무위원 등과 함께 방심위원장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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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의2제2항제1호
변경 전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대상이었다.
변경 후
기존 목록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추가돼요.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후보자도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이 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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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회
국회가 대통령이 임명하려는 공직 후보자나 국회가 선출하는 공직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을 미리 검증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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