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8 발의 ·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할 때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에요.
국가수사본부장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돼요
국회 인사청문회를 여는 공직후보자 목록에 국가수사본부장이 새로 추가돼요. 경찰청장, 검찰총장 등과 마찬가지로 임명 전에 국회의 검증을 받게 되는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제1호
변경 전
인사청문회를 여는 대상 후보자 목록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무위원,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국가수사본부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같은 목록에 국가수사본부장이 새로 추가되어,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돼요.
다른 법안 통과가 전제 조건이에요
이 법안은 이상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어요. 두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수정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되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회
국회가 고위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여는 청문 절차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