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7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중요한 외무공무원 직위에 임명될 때 국회의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특임공관장 인사청문 대상 포함
직업 외교관이 아닌 사람이 맡게 되는 주요 공관장(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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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무위원 등 주요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늦어질 경우 대통령 등이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기존 대상에 '특임공관장(가장 높은 직무등급의 경우에 한정)'을 추가하여, 이들에 대해서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임공관장 인사청문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임명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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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
국회의원이 고위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등을 미리 검증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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