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7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중요 외무공무원인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특임공관장 대상 인사청문회 실시
직업 외교관이 아닌 사람이 임명되는 13개 주요 공관의 장(특임공관장)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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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의2제2항제1호
변경 전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 사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후보자
변경 후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 사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후보자 및 특임공관장(가장 높은 직무등급의 경우에 한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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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회
국회가 고위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을 미리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회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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