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6 발의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사청문 대상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추가
현재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규정이 없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과 함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하는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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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 주요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관련 규정
변경 후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이하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이라 한다)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ㆍ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중략)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ㆍ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중략)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대상 추가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임명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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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에 국회에서 그 사람의 자질이나 경력 등을 검증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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