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독립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임명 절차의 변화
현재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 시 국회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듣지만, 이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에 불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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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국회법'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어야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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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하기 전에 국회에서 그 사람의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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