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발의 ·
군 최고위급 장성들의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하여 군에 대한 민간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인사청문 대상의 확대
현재 국방부장관과 합동참모의장만 포함되어 있던 군 관련 인사청문 대상에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을 추가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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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무위원,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등 주요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기간을 넘겼을 때 대통령 등이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해당 대상에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을 추가로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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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민통제
군대와 같은 무력을 가진 조직을 민간인이나 민간 정부가 통제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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