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발의 ·
군 최고위급 장성들의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하여 국방 분야의 민간 통제를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인사청문 대상 확대
현재는 국무위원이나 합동참모의장 등 일부 군 관련 인사만 청문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포함하여 더 넓은 범위의 군 최고위급 인사를 청문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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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의2 제2항 제1호
변경 전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 사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후보자
변경 후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 사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후보자에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을 추가함
시행일 및 관련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다른 관련 법안(군인사법, 인사청문회법)의 통과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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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회
고위 공직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에 국회가 그 사람의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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