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교육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 주요 공직자의 인사청문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인사청문 대상 직위 확대
현재는 일부 고위 공직자만 청문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국가교육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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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다른 4개의 관련 법률이 함께 통과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해당 법률들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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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
고위 공직자를 임명하기 전에 그 사람의 능력과 도덕성 등을 미리 검증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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