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1 발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고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상임위원회 소관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국회의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지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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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변경 전
기존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사항이 상임위원회의 소관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으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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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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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위원회
국회에서 특정 분야(예: 교육, 국방, 법무 등)를 전문적으로 심사하고 관련 법안을 다루는 상설 위원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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