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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발의 · 의원 외 12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863호, 2020. 1. 14. 공포, 7. 15. 시행)됨에 따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하고, 인사청문의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제65조의2(인사청문회)
공포일 2020-08-18 · 공포번호 17487 · 국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