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1 발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인사청문회 절차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인사청문 대상 확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신설됨에 따라, 이 직책의 후보자도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법에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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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3항
변경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 주요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늦어질 경우 대통령 등이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 목록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 주요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늦어질 경우 대통령 등이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 목록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포함했어요.
시행일
이 법은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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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
고위 공직자를 임명하기 전에 국회에서 그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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