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발의 ·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국회 상임위원회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후보자 목록에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상임위원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무위원, 국가정보원장 등 여러 공직후보자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여는 제도가 있는데, 이 목록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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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의2제2항제1호
변경 전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를 상임위원회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정했어요.
변경 후
대상 목록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추가돼요. 나머지 대상과 인사청문 절차는 그대로예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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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회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여는 청문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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