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독립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임명 절차의 변화
현재는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회 운영위원회의 의견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에 불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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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의 개정안과 함께 통과되어야 의미가 있으며, 다른 법안들이 수정될 경우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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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고적 성격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하거나 제안하는 것이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는 아닌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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