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발의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국회법 개정안이에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돼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공직후보자 목록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새로 들어가요. 지금까지는 이 목록에 없어서 국회 검증 없이 임명될 수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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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의2제2항제1호
변경 전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대상이었어요.
변경 후
같은 목록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추가돼요. 나머지 대상자(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 사장)은 그대로 유지돼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별도의 유예기간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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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회
고위 공직 후보자가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인지 국회가 미리 검증하는 절차예요. 국회 상임위원회가 후보자를 불러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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