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발의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돼요
지금까지는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등은 인사청문 대상이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빠져 있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도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대상에 들어가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3항
변경 전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 기간 안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한 경우, 대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이 국회에 추가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같은 항의 대상 목록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추가돼요. 즉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인사청문회를 기간 안에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 등이 국회에 추가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 즉시 효력이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회
국회가 고위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청렴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여는 절차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