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독립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임명 절차의 변화
현재는 대통령이 인사청문을 거쳐 위원장을 임명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회 운영위원회의 의견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에 불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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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어야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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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고적 성격
어떤 일을 할지 말지 결정할 때 강제적인 힘은 없지만, 참고하기 위해 제안하는 성격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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