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6 발의 ·
국가보훈처장을 임명할 때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사청문 대상 확대
현재는 국가보훈처장이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무위원 등 주요 공직자들과 함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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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의2제2항제1호
변경 전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
변경 후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 국가보훈처장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임명하려는 국가보훈처장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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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회
국회의원이 고위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회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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