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6 발의 ·
국가보훈처장도 임명 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사청문 대상 확대
현재는 국무위원과 국세청장만 임명 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국가보훈처장도 이 대상에 포함되도록 내용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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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2
변경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변경 후
대통령이 국무위원, 국가보훈처장, 국세청장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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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국가보훈처장 인사청문 대상 추가에 따른 적용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국가보훈처장을 임명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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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
고위 공직자를 임명하기 전에 국회에서 그 후보자의 능력, 도덕성, 재산 등을 미리 검증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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