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6 발의 ·
국가보훈처장을 임명하기 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보훈처장 검증 강화
발의 의원들은 국가보훈처가 장관급 기관으로 승격된 만큼, 해당 직무를 수행할 사람의 자질과 도덕성을 미리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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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보훈청장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주요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늦어질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대상에 '국가보훈처장'을 추가하여, 국가보훈처장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됨을 명시해요.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국가보훈처장 임명과 관련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임명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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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공직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에 국회에서 그 사람의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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