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발의 ·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도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
지금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 4명 중 상임위원 1명이 인사청문 없이 임명됐는데, 앞으로는 이 상임위원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임명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
변경 전
위원은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 포함),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어요.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는 따로 없었어요.
변경 후
위원 선출·지명 방식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후단으로 추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국가기구로,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