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4 발의 ·
통계청의 독립성을 높이고 통계데이터처장의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통계청의 조직 격상
현재 기획재정부 소속인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데이터처'로 격상하여, 국가통계 업무를 더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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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주요 공직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송부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목록에 '통계데이터처장'을 추가하여, 통계 분야의 책임자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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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를 임명하기 전에 국회에서 그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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