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수사본부장의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국가수사본부장 인사검증 강화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직책이 가진 중요도와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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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인사청문회 대상에 특별감찰관과 한국방송공사 사장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기존 목록에 '국가수사본부장'을 추가하여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해요.
시행일 및 관련 법령 개정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또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인사청문회법'도 함께 개정되어 국가수사본부장이 인사청문 대상임을 명확히 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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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고위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능력 등을 미리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회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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