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수사본부장의 임용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인사검증 절차 강화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직책이 가진 중요도와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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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치안정감으로 보며, 임용 시 경찰청장의 추천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며,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인사청문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임용되는 국가수사본부장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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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치안정감
경찰공무원의 계급 중 하나로, 보통 경찰청이나 시도경찰청의 주요 보직을 맡는 고위직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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