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국가안전정보처의 업무를 담당할 상임위원회를 지정하고, 관련 기관장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 추가
새로 만들어질 국가안전정보처의 업무를 '정보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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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변경 전
현재는 정보위원회의 소관 사항으로 '나. (생략)'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정보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나. 국가안전정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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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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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위원회
국회에서 특정 분야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 상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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