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국가안전정보처장의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인사청문 대상 확대
새로 설치될 국가안전정보처의 장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되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법에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 목록에 '국가안전정보처장'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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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대상 목록
변경 후
국가안전정보처장, 국세청장 등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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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
공직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에 국회에서 그 사람의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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