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경찰의 업무에서 정보 수집 및 배포 관련 사무를 제외하여 경찰 조직의 비대화를 막고 인권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경찰의 정보 관련 임무 삭제
현재 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업무를 경찰의 직무에서 제외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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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경찰의 임무) 제5호
변경 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변경 후
<삭 제>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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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안녕
사회의 평온과 질서가 유지되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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