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경찰의 정보 수집 권한을 제한하여 인권 침해 우려를 줄이고고 전문적인 정보 기관을 신설하려는 법안이에요.
경찰의 정보 관련 업무 제외
발의 의원들은 현재 경찰이 독점적으로 가진 정보 수집권이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경찰의 직무 범위에서 정보 수집과 배포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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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직무의 범위) 제4호
변경 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변경 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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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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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안녕
사회의 평온과 질서가 유지되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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