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경찰의 정보 수집 권한을 분리하고 이를 담당할 '국가안전정보처'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경찰의 비대화 방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 경찰이 치안, 정보, 보안 등 너무 많은 권한을 독점하고 있어 조직이 지나치게 커지고 국민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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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3(국가안전정보처)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내 치안정보 수집 등 정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안전정보처를 둔다. (중략) 처장과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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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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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무직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정무적 지위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일반적인 시험이나 경력으로 승진하는 직급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리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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