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경찰의 정보 수집 권한을 분리하여 별도의 '국가안전정보처'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정보와 수사의 분리
발의 의원들은 경찰이 수사권과 정보권을 모두 가지면서 조직이 비대해지고 국민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경찰의 업무에서 정보 관련 사무를 빼내어 별도의 기관으로 옮기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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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안전정보처를 신설하여 정보경찰을 분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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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률과의 연계
이 법안은 정부조직법, 경찰공무원법 등 다른 관련 법률들이 함께 개정되어야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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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안녕
사회 전체의 평화와 질서가 유지되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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