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경찰의 권한 비대화를 막기 위해 경찰 업무에서 정보 관련 사무를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정보 수집 권한 분리
발의 의원들은 현재 경찰이 독점하고 있는 정보 수집권이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경찰의 업무에서 정보 관련 사무를 빼고, 이를 담당할 별도의 기관(국가안전정보처)을 세우려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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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수사, 정보, 외사, 보안, 자치경찰사무 등 특수 부문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람은 총경 및 경정의 경우에는 4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변경 후
수사, 외사 (…현행과 같음…) .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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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급정년
경찰공무원이 특정 계급에서 퇴직하기까지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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