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30 발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치 활동 금지 규정을 구체화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정치 관여 금지 규정의 구체화
공수처 소속 공무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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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변경 전
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를 받지 아니한다.
변경 후
제22조(정치 관여 금지) ①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6.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고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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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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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치적 중립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견해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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