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3 발의 ·
경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치 활동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정치 활동 금지 조항 신설
경찰공무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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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정치 관여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찰공무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결성·가입 지원/방해, 특정 정치인 지지·반대 여론 조성, 기부금 모금 및 공공기관 자금 이용, 선거운동 참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제18조의2를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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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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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범죄의 발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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