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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발의 · 의원 외 10인 ·
경찰공무원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 등의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ㆍ작성ㆍ배포할 수 있음.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 정치에 관여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공무원들보다 엄격한 정치관여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형량을 상향하여 경찰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제31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정치 관여 금지)
제3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