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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수사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사처는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만큼 소속 직원들의 정치 관여 금지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과 그 밖의 직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수사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안 제48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제48조(정치 관여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